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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다. 퇴직연금에는 대표적으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선택해야 한다.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퇴직연금 수급 금액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Contents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위탁)하고, 이 자금을 회사의 책임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도산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었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 제도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
많은 근로자가 자신이 어떤 유형에 가입했는지, 혹은 두 유형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선택은 향후 받게 될 퇴직 급여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운용 주체가 누구인지, 투자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바로가기
www.moel.go.kr/policy/
확정급여형이라는 이름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Benefit)가 사전에 확정(Defined)되어 있다는 의미다.
받을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즉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 연수에 따라 계산된다. 이는 과거의 퇴직금 제도와 계산 방식이 동일하여 근로자에게 매우 익숙하다. DB형의 가장 큰 특징은 적립금의 운용 주체가 회사(사용자)라는 점이다.
회사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자금을 직접 운용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만약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은 회사에 귀속된다. 반대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약속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손실을 모두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투자를 얼마나 잘하는지, 시장 상황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근속 연수와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만 알면 미래 수령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안정성이 매우 높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DB형은 무엇보다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하다. 투자는 복잡하고 신경 쓰고 싶지 않으며, 정해진 금액을 안전하게 받기를 원한다면 DB형이 좋다.
또한,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기 때문에, 근속 기간이 길고 승진 기회가 많아 퇴직 시점에 임금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예: 공무원, 대기업, 호봉제)라면 DB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쉽게 비유하자면, DB형은 회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타는 것과 같다. 버스가 목적지(확정된 퇴직금)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줄 것을 믿고, 운전(투자)은 기사(회사)에게 맡기는 방식이다. 만약 자신의 연평균 임금 인상률이 스스로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DB형을 선택해야 한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내는 돈(Contribution)이 확정(Defined)되어 있다는 의미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준다. 여기서 회사의 책임은 끝난다.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전적으로 근로자(가입자) 본인이 결정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예금, 펀드, 채권, 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받게 될 퇴직급여는 (회사가 낸 총 기여금) + (총 운용 손익)으로 결정된다. 투자가 성공적이라면 DB형보다 훨씬 더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모든 투자의 책임과 결과는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된다. 최근에는 투자를 어려워하는 가입자를 위해 사전에 정해둔 방식대로 자산을 자동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되어 운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DC형은 투자(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근로자에게 적합하다. 만약 스스로의 투자 수익률이 회사의 임금 인상률보다 높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면 DC형이 유리하다.
또한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거나, 이직이 잦은 근로자에게도 DC형이 나을 수 있다. DB형은 한 직장에서 오래 다녀야 효과가 크지만, DC형은 이직 시에도 개인 계좌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IRP 계좌로 이전).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라면 DC형 전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되면 퇴직급여도 함께 줄어든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시작 전에 DC형으로 전환하면, 삭감 전 높은 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급여를 미리 DC 계좌로 받아 본인이 직접 운용하며 지킬 수 있다.
두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운용 주체와 책임 소재에 있다. DB형은 회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안정형’이며, DC형은 근로자 본인이 책임지는 ‘투자형’이다.
| 구분 |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 (DC)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 적립금 운용 책임 | 회사 (손익 모두 회사 귀속) | 근로자 (손익 모두 근로자 귀속) |
| 퇴직 급여 수준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사전에 확정 | (회사가 낸 총 기여금 + 운용 손익)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 유리한 대상 | – 임금상승률이 높은 직장 – 안정적인 수령액을 추구하는 경우 – 장기근속이 예상되는 경우 | – 투자에 관심이 많고 자신 있는 경우 –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은 직장 – 임금피크제 대상자 – 잦은 이직 |
DB형과 DC형 중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선택의 기준은 명확하다. ‘나의 예상 임금 상승률’과 ‘내가 기대하는 투자 수익률’ 중 어느 것이 더 높을지 비교해 보아야 한다.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내 연봉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면 DB형이 유리하다. 반면, 임금 인상은 정체되어 있지만 내가 직접 투자하여 더 높은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면 DC형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두 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신중해야 함),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대부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신의 퇴직연금이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길 권한다. 노후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다.